2013. 6. 10. 12:08ㆍ일상
출처 한국장학재단
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이 큰 서민들을 위한
국가 장학금 복지가 시행되었습니다.
신청자격(지원대상) 으로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
I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 이번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
소득분위 |
1학기 지원금액 |
2학기 지원금액 |
총금액 |
I유형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225만원 |
225만원 |
450만원 |
1분위 |
225만원 |
225만원 |
450만원 | |
2분위 |
135만원 |
135만원 |
270만원 | |
3분위 |
90만원 |
90만원 |
180만원 | |
4분위 |
67.5만원 |
67.5만원 |
135만원 | |
5분위 |
56.25만원 |
56.25만원 |
112.5만원 | |
6분위 |
45만원 |
45만원 |
90만원 | |
7분위 |
33.75만원 |
33.75만원 |
67.5만원 | |
8분위 |
33.75만원 |
33.75만원 |
67.5만원 |
II유형 |
대학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지원 |
위와같이 지급이 되며
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.
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 및 6학기 까지 지원대며
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 까지 지원, 의치학은 12학기, 건축학 계열은 10학기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
재학생의 경우는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가능하니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지원방법으로는
등록금 고지서 발부전 국가장핵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에서 장학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합니다.
이에 학생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낮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.
신청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
심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6월 11일 부터 7월 5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
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